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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 검출…"잠정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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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식약처 제공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는 광동제약이 삼성제약[001360]에 제조를 의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한다.

이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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