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면 대금은 연금처럼 장기간 나누어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뒤 신축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주택 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노년층의 집 한 채가 어르신과 청년층이 어울려 사는 8∼10호의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효과"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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