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부터 모든 생명보험 전자서명으로 가입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전자서명은 이미 2011년 말 보험업계에 도입됐으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 한해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르면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법은 전자서명이 보편화한 만큼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단서를 두고서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