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 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서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李대통령 "사정기관이 사적 이익 위해 기강 파괴, 용납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