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1일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천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백모(37)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백 씨는 구미 송정동 일대 아파트 도장공사를 비롯해 경산·창원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외국인근로자 2명 등 일용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출석 불응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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