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1일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천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백모(37)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백 씨는 구미 송정동 일대 아파트 도장공사를 비롯해 경산·창원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외국인근로자 2명 등 일용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출석 불응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