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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생계형 일용근로자 임금 고의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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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일용근로자 8명 임금 1천876만원 체불 건설업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1일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천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백모(37)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백 씨는 구미 송정동 일대 아파트 도장공사를 비롯해 경산·창원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외국인근로자 2명 등 일용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출석 불응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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