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0일 조합장 보궐선거 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남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양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양 조합장 항소를 기각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치러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둔 같은해 5월 말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 등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