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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27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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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6.13 선거 당시 후보 등록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6.13 선거 당시 후보 등록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오는 27일 오후 1시에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을 소환해 경찰이 수사한 자료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8∼10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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