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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오전 10시 검찰 출석…'혜경궁 김씨'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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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밤늦게 끝날 듯…법리검토만 남아 사실상 마지막 절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김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조사는 이날 밤늦도록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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