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배우자인 을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번화가에서 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음식점의 권리금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권리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A : 권리금(영업권)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권리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탓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권리금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감정을 통해 권리금을 구체화시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어, 권리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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