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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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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市) 내에 등록된 자동차 58만7천여 대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9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93억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8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사전에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 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10% 감면, 매년 1월말)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5% 감면)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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