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윤장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후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