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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감사결과 92%가 평균 3건 이상 지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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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5년 이후 감사결과…예산·회계 분야가 전체의 48%
학생부·시험 관련 적발은 13%…행정·징계처분 87%가 '경고·주의' 그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 전국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 전국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7~18일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학교명이 포함된다. 유치원 감사결과가 유치원 실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에도 학교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당국이 실명공개를 결정했다.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만392개교로 전체의 89.7%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7.99%)였고 나머지 9천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천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 지적당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전체 지적사항 48.1%(1만5천21건)는 예산·회계와 관련됐다.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은 전체의 15.0%(4천698건), 교무·학사 분야는 13.6%(4천236건), 시설·공사는 9.5%(2천981건)를 차지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하거나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2천348건)와 5.5%(1천703건)였다.

학생부 관련 지적사항은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력에 실수가 있었던 경우가 772건(33%)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경우는 424건(18%), 학생부 정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160건(7%)이었다. 봉사활동 시간을 잘못 적은 경우와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는 각각 149건(6%)과 39건(2%)이었다.

학생평가 관련해서는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515건(30%)으로 최다였다. 기출문제를 다시 내거나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낸 경우, 출제오류를 저지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관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422건(25%), 수행평가 관련은 356건(21%), 평가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는 326건(19%)이었다. 서술형 문제는 교사 2명 이상이 번갈아 채점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출제오류를 바로잡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잘못 등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따른 행정·징계처분은 총 8천3천58건 이뤄졌다. 경고·주의처분이 86.9%(7만2천140건)로 대부분이었고 행정조치가 12.6%(1만448건), 징계 0.5%(400건), 고발·수사의뢰 0.1%(70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예산·회계·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관심이 큰 학생부와 학생평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각 교육청 인사관리기준·교사전보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생평가와 관련해 비위가 발생한 학교는 바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먼저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처분이 가능하다.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수정 이력을 학생이 졸업하고 5년간 보관하고 학생이 적어온 내용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셀프기재'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도 벌인다.

아울러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교원 징계도 강화하고 학생부 규정을 교육현장 현실에 맞춰 손질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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