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9년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므로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하여 2019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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