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세계약 거짓으로 꾸민 40대 중개사 보조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영덕경찰서는 원룸 주인에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미고 세입자에겐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 A(46) 씨를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영덕 지역에서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겐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7억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