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는 원룸 주인에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미고 세입자에겐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 A(46) 씨를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영덕 지역에서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겐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7억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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