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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3천519만원…억대 연봉 7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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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비율 41%로↓…연말정산서 1천200만명이 평균 55만원 환급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천51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2만명에 달했고,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였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천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면세자는 1천373명으로 전년(1천436명)보다 소폭 줄었다. 이중 비과세 대상인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천106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주재원들로 이들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519만원으로, 전년(3천36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천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천108만원), 서울(3천99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급여액이 낮은 지역은 제주(3천13만원)였고, 인천(3천111만원), 전북(3천155만원) 등 순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71만9천명으로, 전년(65만 3천명)보다 10.1% 늘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중 비중도 3.7%에서 4.0%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천200만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6천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55만2천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1인당 환급액은 전년(51만원)보다 약 4만원 늘었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천명, 소득금액은 6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각 0.1%, 4.4%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은 전년보다 4.2% 늘어난 793만원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천명, 총급여는 14조13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2천510만원으로, 전년(2천400만원)보다 4.6%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근로자가 20만2천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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