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급여절차를 개선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로 처방·검수하고 검수 확인을 구매 후 한 달 이후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하고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보장구의 체계적인 급여 이력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바코드를 붙인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와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알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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