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장애인 개인에 맞는 보청기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급여절차를 개선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로 처방·검수하고 검수 확인을 구매 후 한 달 이후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하고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보장구의 체계적인 급여 이력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바코드를 붙인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와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알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지자로부터 동봉된 5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정치적 청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및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메가박스가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이 또 다른...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긴 수업시간,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