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보수 내년 1.8% 인상…2급 이상 인상분 반납

인사처 "물가·민간임금·어려운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
육아휴직 수당은 올리고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는 더 깎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왜 자치분권·균형발전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으며,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였다.

올해의 경우 2.6%를 인상하되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률을 2%만 적용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천원∼15만7천원에서 월 13만1천원∼23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았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 형사사건 기소 ▲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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