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 1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다.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날부터 서울시청 청사에 들어가려면 들고 온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 배달음식 종이컵, 컵 안 내용물을 모두 입구에서 버려야 한다.
서울시청에 1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다.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날부터 서울시청 청사에 들어가려면 들고 온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 배달음식 종이컵, 컵 안 내용물을 모두 입구에서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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