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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시간강사 파업 17일 만에 '고용안정'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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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 파업에 돌입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학교 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부산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3일 '2018년 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학은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강사 강의시수를 축소하기 위한 졸업학점 축소나 온라인 강좌 확대 등 교육과정 운영과 강사제도 시행에 관해서는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교양강좌 과목 폐강 기준은 노사협의체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전임교원 퇴임 시 해당 교원이 담당한 교양선택 교과목은 교양교육원 승인을 받아 주관 학과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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