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대구지역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단체의 행사에 관련 근거 없이 찬조물품을 제공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조합명의로 총 192건, 2천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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