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7일 주민소환투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를 확정,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9만990명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등재자 9만949명, 19세 이상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이 41명(3년 경과 외국인 수 34명)으로 주민투표 청구는 1만110명 이상, 주민소환투표는 1만3천648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는 총수의 1/50인 1천82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환투표는 이들 중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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