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8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팔 때 최초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추가된다.
주택 면적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가격 요인을 반영해 합리화된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면세점 판매 물품은 별도 매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법인세 시행령…R&D 비용·5G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 세액공제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을 하반기에 취득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5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여야 함.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범위 확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조항 중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김.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납부·환급 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인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범위 조정 = 열병합용·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 개소세인 12원/kg 적용.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개소세 과세 제외.
▷악천후 등으로 골프 중단하면 개소세 환급 = 골프장에 입장한 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 중단하면 개소세 환급.
◆ 주세·관세법 시행령…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제조업 면허 가능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 시설기준 담금 저장조 1∼5㎘ 기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주종에 과실주 추가.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특정 주류도매업의 유통 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 추가 = 4월 1일 출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
▷면세점 특허 갱신 개선 =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대기업 1회, 중소·중견면세점 2회 가능. 갱신 신청서류에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추가.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3%, 연 10.95%에서 1일 0.025%, 연 9.125%로 인하.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때 1차는 1천만원, 2차는 2천만원, 3차 이상은 3천만원 벌금을 각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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