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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미 시민사회단체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 즉각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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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의 노동자 너무 오래 고통받아”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 10여명이 대구지검 1층 로비에서 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 10여명이 대구지검 1층 로비에서 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AGC화인테크노한국(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사건을 하루빨리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구미참여연대 등 지역 22개 시민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구 검찰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즉각 기소해 불법에는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에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5년째다"며 "검찰은 지난 10월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아직도 사건을 손에 쥐고 있다"며 했다.

구미공단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아사히글라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15년 5월 열악한 처우에 반발해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이 문자메시지로 178명에게 해고 통보하며 시작됐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같은해 7월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고소하자, 2년 뒤인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노조가 항고해 지난해 5월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사측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최대한 빨리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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