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공보물에 표시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이 해당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처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강 교육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2차례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그 혐의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만큼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당원 경력 표시를 포함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방교육자치법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은 교육감 선거에도 포괄적으로 준용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정당 경력 표방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황교안 전 총리가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을 광고하는 등 정당 경력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다. 현직 교육감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려워 결과를 예측하기 쉽잖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 교육감과 2위 김사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64%(약 3만 표)에 그쳐 박빙이었던 점은 강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 측은 정당 이력이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강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정당 이력을 표시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이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강 교육감 변호인은 "부주의에 의한 실수이니 부디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도 "한 순간 실수인 점을 고려해 교육감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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