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안)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오르면서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내 8개 구·군에 따르면 2019년도 대구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9.3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23%(추정치)다.
대구에서는 수성구(16.38%)와 중구(10.99%)가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달서구(8.83%), 동구(8.34%), 남구(8.23%), 서구(6.85%), 북구(6.66%), 달성군(5.56%) 등의 순이다.
특히 일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0~30%에 달한다. 대구에서 가장 인상률이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의 한 상업용 건물로 ㎡당 2천55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37% 오를 전망이다.
북구 노원동의 한 단독주택도 8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8.6% 오르고, 남구 봉덕동 한 표준주택도 4천110만원에서 5천280만원으로 28.47% 인상된다. 서구는 내당동 한 단독주택이 25.3%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수성구 범어동 한 표준주택은 25.1%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역시 공시지가가 뛴다. 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8.48% 인상된다. 전국 평균 9.49%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상승률(8.26%)보다는 높다. 수성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1.95% 오르고 중구(9.44%), 남구(8.02%), 서구(7.62%), 달성군(7.29%), 달서구(7.19%), 동구(5.94%) 등의 순이다. 특히 구지 국가산단 개발이 한창이 달성군 구지면은 땅값 인상률이 12.21%로 주택값 상승률(9.25%)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각 시·군·구가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가 오르면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 결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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