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서지현 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비위 덮으려 부당 인사로 불이익…피해자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안태근 "서지현 피해 폭로 전까지 이름도 몰라…예상 못한 판결"

'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을 마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다.

양복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한 안 전 검사장은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당하자 점차 낯빛이 어두워졌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다투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하니 당시 검찰과장이던 검사에게 물어보긴 했으나 말을 맞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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