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0대 구직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기 대출을 알선한 이른바 '작업대출 브로커' A(2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햇살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존재하는 법인이나 유령 법인의 재직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내 금융기관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 소개로 불법 대출을 받아낸 대출자 8명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모두 20대 초반의 구직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각각 1천만~2천만원씩 총 9천700여만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20대들이 대포통장,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관련 범죄에 대해선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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