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20대 제모시설업소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7시 30분쯤 인천에 있는 한 제모시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A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양측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법정에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탓이다.
재판부는 또 시술이 끝난 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점, 시술 공간이 다른 종업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인 점 등을 들어 당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강요했더라도 방에서 나오거나 외면하는 등 피할 수도 있었다"라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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