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남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구미시의 각종 공사 계약 체결 때 지역 업체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지역업체 수주량 증대 및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 업체가 체감할만한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구미시가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건은 지역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사 및 용역 등은 입찰 등을 통해 지역 밖의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고 했다.
반면 포항, 경주, 영덕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하는 제도적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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