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51분쯤 자신이 살던 중구 태평로2가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단독주택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8대와 소방관 64명을 투입했고, 불은 13분만에 꺼졌다.
이날 A씨가 낸 화재로 세들어살던 주택 1층 내부 13㎡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325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을 지른 뒤 A씨는 주택 외부로 대피했고, 당시 2층의 또다른 거주자도 옥상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없이 홀로 이곳에 살고 있던 A씨가 이날 벽에 걸려있던 바지를 라이터로 태워 불이 시작됐고 이후 가재도구 등에 옮겨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 환청이 들린다고 말하는 등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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