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누리당 경력 표시…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에서 당선무효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당원 경력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 있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6·13 대구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육감이) 국회의원 경력 외에 특정 정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밝힌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며 "당원 경력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법원 관행과 달리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택했다.

이는 해당 재판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엄정하게 봤고, 강 교육감과 2위 김사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64%포인트(약 3만 표)에 그쳐 박빙이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로 인해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