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에 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올 계획이며 이 지사 측에서도 변호인 7명 안팎이 공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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