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됐다.
안 전 지사가 이감된 것은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이감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의 교도소로 이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2심 판결 이후 즉각 상고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