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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현명한 상속, 아쉬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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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리더스금융판매(주) 인투지사 대표
박동훈 리더스금융판매(주) 인투지사 대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생전 증여 내역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마디로 상속인이 증여하고도 피상속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내야 할 가산세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로하면서 이루어진 서비스이다.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의 과세표준 구간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지금은 제법 많은 사람이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분만큼 모든 세금의 과표 구간이 같이 상승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세 납부에서도 누진세율을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 전 현명한 증여로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얼마 전 병환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세 명의 자녀를 고객으로 상담한 적이 있다. 이들은 아버지 사망 후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걱정했는데, 마침 건물은 아버지 명의지만 토지는 부모와 세 명의 형제에게 각각 똑같이 분할되어 있었던 것을 찾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35년 전 세무사였던 할아버지가 아들 내외와 세 명의 손자 명의로 증여 후 분할등기 했던 것이다.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이 본인들의 생각보다 많지 않음에 안도했고 할아버지의 현명함에 감사했다.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의 사전 증여는 훗날 상속인들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한 세대를 생략하는 증여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 증여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상속 전에 재산을 분할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때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재산 분할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유의해야 할 것은 피상속자의 통장에서 사망 직전에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자칫 하면 상속 공제한도 12억(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금융상속공제 2억)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상속설계는 행복설계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미리 자녀들의 분쟁을 예방하고 생전 자신의 의지대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박동훈 리더스금융판매(주) 인투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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