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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목욕탕 화재 사망자 최대 2천만원 시민안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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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대구인 경우만 해당…단순 부상자 지급대상 제외

소방과 경찰 등이 19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시 중구 포정동 한 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과 경찰 등이 19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시 중구 포정동 한 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도심 목욕탕 화재 피해자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불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만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숨진 3명 가운데 경북 포항이 주소지인 것으로 알려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0여명의 부상자는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 안에서 5∼100% 차등 지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순 부상자나 병원 치료로 완치가 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2천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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