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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명의 사상자 낸 대보사우나 화재…피해자 보상길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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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대보사우나 대인보험은 없고, 아파트는 운영위 차원 단체보험 있지만 보상 여부 불확실

9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가 화재사고와 관련, 보험 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피해자들의 보상길이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청에 따르면 불이 난 4층 대보사우나의 경우 업주가 8억원 한도의 대물보험은 가입했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대인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보사우나는 관련 법상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주가 입건될 경우 화재 피해자들은 형사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업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상길이 막힐 수도 있다. 특히 화상 치료는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피해자 가족들의 고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 5~7층 대보아파트 주민들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기찬 대보아파트 운영위원회 사무장은 "단체보험 가입은 돼 있지만 아파트가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시와 구청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중구청은 중구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심리치료와 사망자 장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에 재해구호기금을 요청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달 1일 시행한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에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을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에서 5~100%까지 보험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단순 부상자는 제외된다.

포항시 또한 이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대 보상금액은 500만원이다. 사망한 A(64) 씨는 포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유족이 신청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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