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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킴' 못 받은 상금은 9천여만원…문체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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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9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올림픽의 그림자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은메달을 목에 건 여자컬링 대표팀
오는 2월 9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올림픽의 그림자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은메달을 목에 건 여자컬링 대표팀 '팀 킴'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 등 팀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15일 컬링 전 여자 국가대표팀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논란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천386만8천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천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결론 내렸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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