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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육체노동 연한 65세 판결 환영"…정년 연장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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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21일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그 이유로 ▲ 법적 정년을 60세로 확정한 지도 얼마 안 됐다는 점 ▲ 사회안전망 확보 없이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 사회보험 적용 시점이나 청년실업 문제와 같이 연동된 많은 사안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65세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 등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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