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차량2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이 쉬는지, 홀수 차량이 쉬는지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즉,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그런데 차량2부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된다.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차량에 한한다.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를 준수하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