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구미지소를 이달 1일 개소했다.
구미지소에는 변호사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만5천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만5천305원 이하) 이하 농어업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미시민들은 김천출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조상희 이사장은 "구미지소 개소로 시민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됐다"며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시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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