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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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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지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당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지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당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구미지소를 이달 1일 개소했다.

구미지소에는 변호사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만5천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만5천305원 이하) 이하 농어업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미시민들은 김천출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조상희 이사장은 "구미지소 개소로 시민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됐다"며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시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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