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사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피시설로 낙인찍힌 장사 관련 시설의 입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1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도 지방정부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 7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용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었다. 이에 지방정부에선 장사시설 설립과정에서 재정부담을 호소해 왔다.
김 의원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과 국고 보조율이 똑같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공공복리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4.6%로 처음 집계를 시작한 1993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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