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일까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 12가구(고령자 3가구, 일반1순위자 9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중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등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며 지원한도는 6천만원이다. 1670-2582(LH대구경북본부), 054)330-6353(영천시 건축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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