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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대임지구 지주 100여명, 14일 보상가 현실화 등 요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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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경산시 "사업시행자에 전달하겠다"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이하 대임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주 100여명이 14일 경산시청에서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구 지정 철회와 보상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경산 대임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앞서 난개발이 우려돼 8년 넘게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바람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구 내 주택 17가구가 있는 취락지는 대임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 편입 지주들이 14일 지구 지정 철회와 보상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경산시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 편입 지주들이 14일 지구 지정 철회와 보상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경산시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대책위는 "경산시가 2011년 4월부터 3년 동안 대임지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고, 이후 1차 연장했다"며 "2016년 4월에 법률이 아닌 '경산시조정위원회'가 개발행위제한을 2017년 12월말까지 연장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개발행위제한으로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가 주변 지역보다 크게 낮게 형성됐는데, 앞으로 대임지구 개발을 위한 보상이 시작될 경우 보상가도 낮을 게 뻔하다. 보상가를 현실화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 회원들은 시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대임지구 편입 지주들의 요구 사항을 해당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에 전달하겠다"며 "대임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난개발 방지와 공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경산시 대평·대정·중방·계양·대동 일대(163만㎡)에 1만1천여 가구(2만5천여 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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