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사업 차질 우려

포항경제자유구역(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강원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석산개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다른 지역 사업과 관련된 가압류 등기 말소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 A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50여명에게서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07억원가량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은 2009년 LH공사가 사업 시행사로 지정됐지만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지난해 A씨 회사가 시행을 맡아 공사에 들어갔다.

2022년까지 3천720억원을 투입해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와 대련리 일원 146만㎡에 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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