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1학기 중 재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대통령, 이 총리로부터 20개 부처·기관 업무보고 받아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1학기 중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