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리 경찰정복해명…경찰정복 대여도 불법인것 몰랐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승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18일 새벽 지운 사진.
승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18일 새벽 지운 사진.

승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복을 입고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되자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또한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승리 측의 해명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승리 측 변호사는 "SNS에 올린 사진 속 경찰복은 2014년 할로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려 입은 옷"이라며 "사진은 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웠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같은 해 9월 12일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후 올린 것이라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승리의 경찰정복 사진을 올린 날짜는 2014년 11월 25일로 할로윈데이가 있던 그해 10월 31일과는 25일 가량 흐른 뒤였다. 네티즌들은 "할로윈 파티는 10월에 열렸는데 굳이 11월 25일에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SNS를 하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굳이 한달전 파티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만약 해명대로 승리가 정말 경찰로부터 정복을 빌렸다 해도 법에 저촉된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에 벌금 또는 규류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 제복, 장비 또는 유사한 것을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승리가 실제 경찰정복이 아니더라도 경찰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