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복을 입고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되자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또한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승리 측의 해명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승리 측 변호사는 "SNS에 올린 사진 속 경찰복은 2014년 할로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려 입은 옷"이라며 "사진은 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웠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같은 해 9월 12일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후 올린 것이라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승리의 경찰정복 사진을 올린 날짜는 2014년 11월 25일로 할로윈데이가 있던 그해 10월 31일과는 25일 가량 흐른 뒤였다. 네티즌들은 "할로윈 파티는 10월에 열렸는데 굳이 11월 25일에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SNS를 하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굳이 한달전 파티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만약 해명대로 승리가 정말 경찰로부터 정복을 빌렸다 해도 법에 저촉된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에 벌금 또는 규류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 제복, 장비 또는 유사한 것을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승리가 실제 경찰정복이 아니더라도 경찰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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