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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치매에 걸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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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사리 판단이나 사리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딸인 C가 A 할머니를 부양해 왔는데, 평소 A 할머니를 돌보지 않던 아들 B가 A 할머니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A 할머니의 예금통장과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딸 C는 아들 B가 A할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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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치매로 사리 판단이나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성년후견인이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스스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A할머니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딸 C는 법원에 A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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