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이어 음주사고를 낸 택시기사도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오전 6시 13분께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50대 택시기사 A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홀로 15층에 올라간 정황과 창틀의 흔적 등으로 미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일 오후 2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정차한 차를 뒤에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또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접수와 음주 측정 후 귀가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8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전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가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서를 남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