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끼리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상주 모 농협 조합원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금 1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알아서 사용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 조합장 후보와는 관련 없는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지한 조합장 후보자는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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