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24) 씨 등 남성 4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미끼 역할을 했던 여성 C(21) 씨는 지적장애 2급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용계동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범 A씨 등은 출소 한 달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나이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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